[금융]새 年金상품 어떤걸 고를까

  • 입력 2000년 6월 27일 18시 55분


새로운 연금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정기예금 형태의 ‘연금예금’상품이 첫 선을 보이는 가하면 내달 1일 채권시가평가제에 맞춰 신개인연금신탁 신노후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 새로운 연금신탁상품이 시판된다.

특히 내달 선보이는 신개인연금신탁과 신노후연금신탁은 시가평가상품임에도 불구 원금이 보장이 되는데다 대부분 수탁금액을 채권에 운용,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다.

▽연금예금 상품 첫선〓신한은행은 28일 시중은행으로는 첫 선을 보이는 연금예금은 고객이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예치하면 그달부터 즉시 매월 이자와 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지급하는 상품. 지급기간은 1년∼5년이고 저축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다. 예컨대 6000만원을 예치하고 5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경우 매달 원금(100만원)과 이자(21.93%,21만9300원)을 받게되는 것. 원금이 줄어듬에도 불구 매달 동일한 이자가 지급된다. 매달 지급되는 약정이자는 1년∼5년 기간별로 3.98%∼21.93%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2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으나 연금예금을 이용하면 8000만원 정도는 연금예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게된다.

▽원금보장 시가평가 상품〓7월 1일부터 새로이 출시되는 신탁상품중 은행이 역점을 기울이는 것은 신개인연금신탁. 비과세이며 3개월내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10년 이상을 불입해 55세 이후 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기존 상품과 차이가 없다. 다만 기존 상품과 달리 주식을 최고 10%까지 편입할 수 있어 수익률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이 장점. 매일 기준가격이 바뀌는 시가평가상품이지만 원금보장을 해준다. 100%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10%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형으로 나뉜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신탁원본이 아니라 이익금을 기준으로 떼기 때문에 고객은 기존보다 부담이 줄게 된다. 신탁보수는 원금의 1∼1.5%.

신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신노후연금신탁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만 세금우대가 된다는 것이 신개인연금신탁에 비하면 단점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