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과 인천시가 공동개발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는 납세자가 한미은행 홈페이지(www.goodbank.com)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inchon.kr)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
지금까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고객의 한미은행 통장에서 이체시키는 계좌이체 납부와 한미비자카드를 통한 일시불 및 할부를 이용하는 카드납부 방식이 있으며 세금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고객은 Tax Loan을 이용할 수 있다.
Tax Loan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한미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 자금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지방세 납부액 범위 이내로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며 이자율은 13%(대출수수료 1% 별도),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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