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미銀, 지방세 전자납부 및 대출 시행

  • 입력 2000년 6월 14일 14시 13분


한미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인천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와 세금재원을 대출해주는 Tax Lo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미은행과 인천시가 공동개발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도는 납세자가 한미은행 홈페이지(www.goodbank.com)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metro.inchon.kr)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리하는 방식.

지금까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고객의 한미은행 통장에서 이체시키는 계좌이체 납부와 한미비자카드를 통한 일시불 및 할부를 이용하는 카드납부 방식이 있으며 세금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고객은 Tax Loan을 이용할 수 있다.

Tax Loan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한미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방세 납부 자금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지방세 납부액 범위 이내로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며 이자율은 13%(대출수수료 1% 별도),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