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에서 징역 3년6월 확정

  • 동아일보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202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2024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6)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8)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 씨(55)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2심은 이 씨가 법인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다.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기에 대법원은 박 씨 주장을 심리하지 않았다.

이 씨는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