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교통선진국]당신의 운전상식은?

  • 입력 2000년 6월 13일 02시 00분


▼1, 2의 차량중 어느 자동차가 가해차량일까?▼

모든 자동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쪽에서 오는 자동차에게 장애를 줄 경우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도로교통법 제17조의 2) 따라서 차로를 변경하던 자동차(2)가 뒤쪽 자동차(1)에 의해 받히더라도 차로변경 자동차(2)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 차량이 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변경해도 마찬가지. 다만 뒤쪽 자동차가 고의로 받은 경우는 예외지만 고의성 여부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차로 변경 자동차의 잘못으로 처리된다.

(자료제공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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