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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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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 통제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만의 유별난 공직자 위상, 우리 공무원들의 특이한 골프 관행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골프 치는 공무원들에 대해 소박하고도 원초적인 물음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한국 공무원 월급에 비추어 너무 비싼 운동이 아니냐, 둘째, 제 돈 내고 치는 공무원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닌가, 셋째, 친지 친구 업자의 초청을 받아 친다면 작더라도 ‘반대급부’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 등이다.
골프 비용이 1인 1회 15만원(18홀 기준) 정도인데 매번 정상적인 공무원 월급으로 즐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치는 경우가 적지 않을텐데 그 경우 골프 향응에 대한 크건 작건 ‘반대급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업자나 민간인이 그들끼리 초청하고 법인카드를 쓰거나 하면 그 향응에 따른 ‘반대급부’는 있더라도 파급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베푸는 ‘반대급부’는 국민과 나라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물음은 더 있다. 실명으로 골프를 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느냐, 예약(부킹)질서는 제대로 지키는 것이며 선량한 회원의 몫을 잠식하지는 않느냐 등등.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골프에 대한 얘기가 기회있을 때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극소수이겠지만 근무시간 중에 치는 이가 적발되고, 한 달에 토 일요일은 매번, 그리고 공휴일도 빼놓지 않고 라운딩하는 골프광도 있다는 판이니 비판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전임 총리가 98년 공무원 골프에 대해 ‘분수를 지킬 것’ ‘향응 접대성 금지’ ‘근무에 지장 주지 말 것’ ‘품위 지키기’등의 네 가지 준칙을 제시한 것도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원초적인 의문들’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은 한 이 땅에서의 ‘공무원 골프’는 늘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골프 통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공무원 스스로가 쥐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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