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붕어빵 보험상품' 사라진다

  • 입력 2000년 6월 8일 20시 04분


똑같은 보험료에 똑같은 보험금 지급조건 등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보험상품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험회사마다 조건을 달리한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더욱 많아져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른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또 생활설계사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체 협정이 폐지돼 생활설계사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행위는 회사간 경쟁을 가로막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로 규정,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중에 각 보험회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상품의 개발관행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시행한 보험가격 자유화조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동상품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상품 비중은 99년말 현재 생명보험 상품의 8.1%(91종)로 그리 높지 않으나 작년 1∼11월 판매된 상위 10개 상품 중 4종이 공동개발상품으로 인기상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보험업계가 과다경쟁 지양과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명목으로 78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설계사 스카우트금지 협정을 이달중에 자체 폐지토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금감위에 폐지명령권 발동을 요청키로 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등록말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생활설계사를 채용할 경우 위반업체에 모집인 한명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89∼99년 1000건을 적발해 24억원의 벌금을,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에만 1461건을 적발해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카우트 금지협정의 폐지로 30만 명의 생활설계사들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돼 능력 있는 생활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보험판매 방식도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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