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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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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짜리 임대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55만7000) 이하인 사람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부했으면 1순위 △6회 이상 2순위 △5회 이하면 3순위가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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