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사 구속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군 합동수사반은 20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병역을 면제받게 해 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안과의사 정성훈씨(31)를 구속했다. 정씨는 군의관으로 서울 J병원에 파견근무하던 98년 3월 서울병무청 군의관 김장훈씨(구속)의 부탁을 받고 병역 의무자인 김모씨의 좌우시력이 ―8 디옵터인데도 왼쪽 눈 ―12.25, 오른쪽 눈 ―10.75디옵터로 허위기재한 진단서를 발급 김씨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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