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18 01:352000년 5월 18일 0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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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인천지역 51만6366필지 공시지가 표준지의 지가를 각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나 지가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440-3463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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