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개발채권' 문답풀이/25.7평이하 주거용 매입 안돼

  • 입력 2000년 5월 14일 19시 29분


건설교통부가 14일 새로 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조항들을 통합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도시개발이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특정 목적의 단일 개발방식으로 진행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

일반인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도시개발의 수혜를 받는 수익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판매, 사회기반시설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도시 안에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기존의 국민주택채권 외에 또하나의 준조세성 부담을 안게 됐다.

―도시개발채권은 언제부터 사야 하며 금액은 얼마인가.

“법령 시행은 7월1일부터지만 채권발행과 관련한 준비절차를 마치려면 빨라야 9월초에나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각각의 채권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 이미 조성된 택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관련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단 주거용 건물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50평 이하일 경우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이미 매입했으면 도시개발채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밖에 공장용 종교용 농축산용 교육용 자선용 공익용 등의 건물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에도 채권 매입이 일절 면제된다.”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개발방식과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토지의 전면 수용이나 환지(換地)방식으로만 개발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두가지를 혼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돈으로 보상하고 토지를 전면 수용할 경우 이주대책수립에, 개발후 토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은 공공용지 확보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두가지를 혼용하게 됨으로써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민간은 어떤 절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자가 될 수 있나.“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자금만 가진 민간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또 수도권에 공장 또는 본점을 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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