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충섭/사고낸 운전자 체증 나몰라라

  • 입력 2000년 5월 9일 18시 58분


연휴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차량으로 붐비던 7일 오전 10시경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는 신속하게 견인됐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구경을 하느라 속도를 내지 않아 정체가 시작됐다. 10분 뒤 이곳에서 1㎞ 쯤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사이에 다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고속버스 운전사는 어처구니없게도 경찰관의 확인 후에야 차를 갓길로 빼겠다며 30분 동안이나 1차로를 막고 있었다. 이로 인해 체증이 더 심해졌다.져 즐거운 나들이길이 짜증길이 되고 말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신속하게 차를 빼 교통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를 어기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고속도로 순찰대의 설명이었다. 사고지점을 지나는 차량들도 한눈팔지 말고 신속하게 지나감으로써 체증과 제2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김 충 섭(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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