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감원, 코스닥 등록법인 재무관리 강화

  • 입력 2000년 5월 7일 20시 52분


코스닥시장 등록법인도 조만간 거래소 상장법인처럼 강화된 재무관리기준을 따라야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가격 규제 등의 재무관리기준을 상장법인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할 경우 기준 주가의 10% 범위에서 싸게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의 경우 기준 주가의 20%까지 할인할 수 있다. 코스닥기업들의 증자 할인폭을 상장사 기준으로 강화할 경우 특수관계인들이 임의로 주식을 싸게 배정받기가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또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식배당예고제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등록법인에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독 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상장법인은 현재 자기자본의 30%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일정액을 매년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이 올 들어 거래소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으로 급격히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등록법인의 조기 재무건전화를 위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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