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중고차 살때 성능점검 기록부 필수

  • 입력 2000년 4월 25일 19시 49분


▼질문▼

6개월 전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출고한 지 얼마 안된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당시 매매업자가 한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는 차라고 해서 거의 새 차와 다름없는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제조사가 직영하는 서비스업체에서 수리를 받던 중 이 차가 과거에 사고가 나 파워핸들 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매매업소에 항의했지만 자신들도 몰랐고 성능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며 발뺌하는군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차량의 성능을 점검해 기록해두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고 매매업자가 자진해서 기록부를 보여주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사고 경력이 없다’는 매매업자의 말을 계약서에 기록해 놓지 않은 경우 업자가 발뺌하면 나중에 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살 때는 반드시 공인업소를 이용하고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 관인계약서에 차량의 고장 수리 경력, 성능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와 실제 차량성능이 다를 경우 구입가격 중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는 되도록 맑은 날을 골라 차량의 도색 상태 등을 통해 수리 흔적을 살피고 반드시 시승을 해보십시오.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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