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

  • 입력 2000년 4월 12일 01시 35분


울산시는 올 1월 공포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14일 시행됨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 가운데 종교나 정당 친목모임 직능단체 등을 제외하고 회원 100명 이상,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국고 2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총선이 끝나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은 연간 최고 2000만원 이내.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NGO)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