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층―최상층도 정원―다락방 있으면 로열층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정원과 다락방만 있으면 1층과 최상층도 로열층으로 팔린다.’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골칫거리로 여겨온 1층과 최상층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시공업체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1층에는 전용정원을, 최상층에는 별도의 옥상 다락방을 만들어 주기 때문. 이 때문에 1층과 최상층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는 등 로열층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

▼왜 로열층으로 분류되나

대림산업은 최근 경기 용인에 지을 예정인 ‘e-편한세상’ 아파트 1층에 무려 40평 가량의 전용정원을 제공키로 했다. 꽃밭은 물론 채소 등을 가꿀 수도 있으며 골프연습을 하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청약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돼 1층은 모두 동이 난 상태.

대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1층에 10평 안팎의 전용정원을 마련해 주는 추세다. 여기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현관에 특수 유리를 설치해 주고 있어 1층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정원을 갖춘 1층의 경우 로열층과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

최상층도 다락방과 함께 별도의 옥상정원을 제공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일종의 ‘펜트하우스’ 개념이 일반아파트에 도입된 것.

동아건설과 벽산건설은 옥상에 전용정원과 골프 퍼팅장 등을 갖춘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1층 전용정원은 불법” 주장

1층 정원을 1층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공용면적을 사유화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층 정원은 입주민 모두의 것이지 특정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집단민원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어 전용정원 설치에 대한 계약자간의 합의만 거친다면 문제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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