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원금보장' 증권투자 손실 절반은 고객책임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고객이 증권사 직원과 원금보장 약정을 맺고 투자했더라도 매매손실의 50%는 고객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증권사 직원과 원금보장 약정을 체결한 뒤 선물 옵션매매거래를 위임했다가 6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고객이 A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A증권은 손실금의 50%인 3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선물 옵션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돼 고객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도 주식투자 경력이 있는데다 원금보장 약정의 위법성 여부나 선물 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액의 절반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고객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이같은 사유가 있으면 고객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원금보장 약정이나 일임매매는 되도록 피하고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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