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발코니 2평 늘릴수 있다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7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2평(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이상 늘릴 수 있다. 콘크리트로 획일화된 아파트 측벽에도 발코니를 만들 수 있으며 아파트 1층에 공동 문화활동 등을 위한 회랑(피로티·기둥 등으로만 이뤄진 공간) 건립이 권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건물의 외관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의 폭을 현재의 1.5m에서 2m로 늘릴 수 있으며 발코니 면적의 25%에 꽃과 나무 등을 심는 화훼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의 경우 발코니 폭이 0.5m 늘어나면 면적은 1.5∼2평 늘어난다. 아파트 측벽에도 가구당 1.5평의 발코니를 만들 수 있도록 측벽의 발코니 면적을 총 바닥면적에서 제외해준다.

또 바비큐파티나 결혼식 등 공동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피로티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1층을 피로티로 할 경우 이를 아파트 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피로티 설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건설된 아파트도 건축사의 건축안전 확인을 거치면 발코니 확대 등 새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바닥면적 150평 이상의 청소년수련장 야영장 등을 지을 때는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내화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극장 단란주점은 벽과 천정 등 주요부분에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 아동시설 의료시설이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등에는 안전을 위해 대형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이나 공연장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을 현재의 30평에서 100평으로 늘리는 등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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