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교통선진국]과속적발 4회땐 면허정지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을 적은 경찰력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때로 함정단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벌금 액수가 커야 제대로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 산하 서부교통경찰서. 존 하우스경사(50)는 교통단속 현장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자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를 떠나며 이같이 말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유동인구를 포함해 600여만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 9600여명에 불과한 경찰력으로 이 곳의 치안과 교통을 책임지려면 효율적인 단속 방식과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우스경사는 강조했다.

시내를 통과해 목적지까지 가는 30여분 동안 길거리에선 교통경찰관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어쩌다 보이는 경찰관은 어김 없이 경광등을 켜놓은 채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단속활동을 하고 있었다.

“평소엔 조용히 움직이다 일단 단속에 나서면 경광등과 전조등을 번쩍번쩍 요란하게 켜죠. 운전자들에게 단속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게 우리 경찰국의 방침입니다.”

하우스경사가 안내한 곳은 공항으로 연결되는 왕복 6차로의 쭉 뻗은 링컨도로 옆 후미진 주차장. 교통경찰관 2명이 오토바이에 탄 채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스피드건으로 차량들의 속도를 체크하고 있었다.

이렇게 숨어서 단속해도 운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지 않는 지가 궁금했다. 한 교통경찰관은 “법이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불만은 법원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체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잠시 뒤 과속 차량 2대를 적발한 이들은 각기 싸이렌을 요란하게 울리고 경광등을 번쩍이며 추격에 나섰다. 운전자들은 경찰관들이 정지를 지시하자 순순히 차를 갓길에 세우고 면허증을 제시했다. 항의하거나 봐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속 45마일(72㎞)인 제한속도를 각각 15마일(24㎞)과 16마일(25.6㎞)씩 초과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135달러(15만원상당)의 스티커와 벌점 1점이 부과됐다. 적발부터 스티커 발부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에 불과했다.

한 경찰관은 “적발된 운전자들이 과거 3년간 과속으로 단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범칙금이 적었다”며 “같은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벌금 액수가 2, 3배로 늘어나고 벌점이 3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인원이 적어 대대적인 단속은 못하지만 일단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교통법규가 제대로 지켜진다는 게 이들 경찰관의 지적이었다.

물론 로스앤젤레스 교통경찰관들이 이같이 함정단속만 하는 게 아니다.

경찰국 관계자는 “1년에 몇차례는 많은 인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 때도 있다”며 “특히 국경일 등 통행량이 늘어나는 때엔 언론을 통해 1주일 전에 사전고지를 한 뒤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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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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