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가는길]유가증권 신고서등 간소화…활성화 기대

  • 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서의 거래가 2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신고서 양식을 간소화해 3시장 거래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기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어떻게 매매하나〓증권거래소나 코스닥종목 거래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트거나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 등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이들이 쓰는 증권저축계좌로는 거래할 수 없다.

또 위탁증거금으로 현금(매수 때)과 주식(매도 때)을 100% 내야 한다. 초단기매매(데이트레이딩)는 허용되지 않는다. 1주 단위로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매수와 매도가격이 일치해야 체결되고 ‘분할’ 또는 ‘전량’주문이 가능하다.

증권전산은 체크단말기상의 기존 코스닥메뉴 안에 OTCBB라는 항목을 추가해 3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메뉴는 △시세표와 △현재가 △호가상황 △가격대별호가 △체결내역 △주가추이 △일봉 △일자별공시 등 8개 항목.

호가상황란에는 모든 호가가 나와 일부 작전세력들이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매수 매도주문을 내 주가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가격대별호가 메뉴는 세부 가격대별 물량과 주문을 낸 증권사와 지점이름이 각각 게시되고 전량거래 표시가 추가된다.

▽양도소득세 납부〓매매차익에 매기는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20%이다. 팔 때 손실을 입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또 3시장에서 주식을 산 뒤 상장이나 등록 후에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개월간의 양도차손익을 합해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1년간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2개월내에 자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는 주식의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만일 다음해 5월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하루에 0.05%씩 가산세가 또 붙는다.

이밖에 양도가액의 0.5%인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 간소화〓3시장 종목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뒤 매출예상 합계액이 10억원을 넘을 때 내야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서 매출가격 항목을 없앴다. 따라서 거래할 때 가격을 바꾸려고 정정신고서를 내야할 이유도 사라졌다.

대신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매출주식수를 통해 매출가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매출총액을 써넣도록 했다. 다만 매출총액이 10억원 넘을 경우 매출주식수를 줄여 신고서를 다시 내는 번거로움을 덜게 했다.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매출가격 적정성’ 대신에 ‘주식가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주식가치 평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계산해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인터넷공모 등으로 10억원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서를 내야 증권업협회가 지정 신청을 받는 조건은 존속된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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