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대한생명, 계약 효력잃은 보험료 환급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대한생명은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의 보험료를 99년11월 계약분부터 돌려주고 있다. 환급대상 계약은 9381건, 7억여원으로 각 영업소에서 연락을 받으면 29일까지 신분증을 제출하고 1회 보험료를 돌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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