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영춘/국가유공자 자녀혜택 '性차별'

  • 입력 2000년 2월 23일 17시 57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들이면 나이나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딸은 결혼을 하면 모든 혜택이 중지된다. 혜택에는 학자금지원, 취업보호,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만 딸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부양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독신자와 이혼자가 급증하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가정이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남자 가장만 있고 여장가장은 없다는 것인가. 딸은 효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면서 왜 남녀 차별을 하는지 묻고 싶다.

이영춘(회사원·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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