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은행과 공과금 전자결제시스템 협약을 맺어 시민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3월 고지분부터 폰뱅킹 pc뱅킹 자동예금지급기 등을 통해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금융서비스 방식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연간 120만건에 이르는 수도요금부과건 가운데 85%는 은행창구를 통해, 15%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받아왔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