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서재숙/은행 민원수수료 해도 너무 해

  • 입력 2000년 2월 15일 19시 33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은행에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게 됐다. 은행에선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4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으니 “아주머니가 하기에는 까다롭다”며 시큰둥한 태도였다. “설명해주면 내가 직접 해보겠다”고 했더니 “내일 오면 서류를 챙겨주겠다”고 했다. 이튿날 서류를 받아 법원에 가서 근저당권을 해지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었고 수수료도 인지세를 포함해 4800원이 들었을 뿐이다. 주택은행에 묻고 싶다. 7년 넘게 이자를 꼬박꼬박 낸 고객인데 5000원도 안 드는 일을 해주면서 어째서 4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법률문제는 무조건 어려울 것이란 선입견을 버리고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다른 주부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서재숙 (충북 청주시 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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