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년 분할 납부에 연리 5%, 사업인가 이후 명의를 넘겨받은 건물 소유자에게는 5년 분할 납부에 연리 8%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시는 2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 등을 고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영세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비지 매각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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