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최근 구입한 예복 겸용 양복의 바지만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찾아와서 보니 색깔이 변해 상의는 물론 조끼와도 맞춰 입기가 어렵게 됐어요. 세탁소에서는 바지 가격만 변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복 한 벌 전체를 못입게 돼 억울한데요.
▼답 ▼
세트로 된 의류를 세탁소에 맡길 때는 가능하면 세트 전체를 한꺼번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한 벌을 함께 맡겨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지만 일부만 맡겼을 때는 그 맡긴 옷에 대해서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하의가 한 세트인 의류의 옷값은 상의 65%, 하의 35%로 계산합니다. 스리피스인 경우에는 상의 55%, 하의 35%, 기타 10%입니다. 예를 들어 조끼가 없는 50만원짜리 양복 정장의 경우 상의 32만5000원, 하의 17만5000원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출된 옷값을 근거로 옷의 구입 시기,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기간 등을 종합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정한 배상률(본보 1월27일자 A27면 참조)에 따라 계산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