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가는길]매매차익 과세 시장활성화 '걸림돌'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개장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들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증시주변자금은 높은 수익률을 좇아 장외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제3시장 개설은 자금분산 효과를 가져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수급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지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장활성화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증권사 계좌개설뒤 주문▼

▽매매시스템〓개인들이 증권사에 위탁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한뒤 각 지점을 통해 매수 매도주문을 내면 본사에서 주문을 모아 매매를 체결시킨다(자기매매). 이때 매수 매도가격(호가)이 같은 주문만 시간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체결되고 가격이 맞지 않는 주문은 코스닥증권시장의 호가중개시스템(OTC)으로 넘어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매수 매도 호가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www.kosdaq.co.kr) 또는 증권사의 정보문의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 호가를 보고 다시 주문을 내면 된다. 장외종목주식은 통일규격 유가증권으로 발행돼 모두 증권예탁원에 맡겨진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명의개서는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증권사는 자기매매의 경우 약정대금의 10만분의1, 중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만분의1을 코스닥증권시장에 낸다.

▼납부기한 다음달 10일▼

▽돈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낼 뿐 주식거래를 통해 번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제3시장은 증권거래세 이외에 대기업종목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종목은 10%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은 매매가 이뤄진 그 다음달 10일까지로 3월중에 매매했으면 4월10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고 내역서를 첨부해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징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코리아밸류에셋 윤희철 팀장은 “투자자들의 세금관련 지식이 미흡하고 계산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자진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제3시장 등록기업의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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