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할리우드 스타커플 더글러스-제타존스

  • 입력 2000년 1월 9일 19시 54분


최근 약혼을 발표한 할리우드 스타 마이클 더글러스(55)와 캐서린 제타존스(30)가 결혼도 하기 전에 미리 이혼할 경우에 대비해 위자료 문제 등에 관한 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돈 앞에서 냉정한 ‘할리우드식 사랑법’을 보여줬다고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이 8일 전했다.

25세 연하의 연인 제타존스에게 푹 빠진 더글러스는 밀레니엄 이브인 지난해 12월 31일 가까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은 프로포즈를 했다. 더글러스는 제타존스앞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50만파운드(약 9억5000만원)나 되는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한 것.

그러나 영화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다. 두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약혼 발표를 하는 동안 양측 변호사들은 이혼계약서 작성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두 사람이 헤어질 경우 약 1억8000만파운드(약3420억원)의 재산을 가진 더글러스에게 제타존스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더글러스가 전처인 디안드라와 헤어질 때 위자료로 4000만파운드(약760억원)나 줘야 했던 쓰라린 경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배우 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무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8번째 남편이었던 래리 포텐스키, 가수 로드 스튜어트와 레이첼 헌터 등도 결혼 전 미리 위자료 계약서에 사인했던 부부로 유명하다.

또 지난해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존 F 케네디 주니어와 캐롤라인 베셋부부도 결혼전에 위자료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케네디 주니어는 3년 이내에 이혼했을 경우 100만달러(약11억5000만원), 10년 이내는 200만달러, 10년 이후에는 300만달러를 위자료로 아내에게 주기로 했었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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