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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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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동부경찰서는 민원인을 위해 고소장을 대신 써주고 조사도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민원 즉응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사계 직원을 민원실에 상시 배치해 민원인이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대신 고소장을 써준 뒤 즉시 조사에 착수토록 하는 것.
이 경찰서는 또 ‘고소장 왕진제’를 도입해 경찰서를 방문하기 힘든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한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오는 경우도 여러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문구수정을 해준다.
김준명(金俊明)서장은 “구두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면고소가 일반적이고 또 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 최소 8만여원이 들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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