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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2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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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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