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미등록 코스닥株 장외거래 '조심'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코스닥에 등록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전에 장외매입했다가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또 코스닥에 등록을 추진한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던 개인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월 코스닥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인터넷 업체 A사의 경우 11월 들어 모두 20만주 가량의 물량이 명동 사채시장에 나왔다.

코스닥 등록이 임박한 것으로 믿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상당량을 공모희망가보다 70%이상 높은 1만원선에 사들였다. 이 기업의 주식은 한때 주당 1만8000원의 매매호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주 등록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자진철회했다. 그 결과 장외시장에서 이 종목의 ‘사자’주문이 실종돼 지금은 거래가격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어 최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의류업체인 B사도 비슷한 경우. 이 회사는 인터넷사업에 진출한다며 자회사까지 설립, 주식이 공모희망가 수준인 2만4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등록 심사청구 자체가 기각돼 버렸다.

이 밖에도 전기부품업체인 C사, 컴퓨터업체인 D사 등 하반기들어 유사한 사례가 4, 5건 발생하고 있으나 사채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거래량이나 매매가격의 파악이 어려워 피해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대주주나 창투사들은 등록이 어려워진 것을 미리 알게 된 뒤 보유지분을 사채시장에 흘려 물량을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한편 8월 이후 등록을 청구했다 요건미달로 심사가 기각된 업체는 모두 11개, 자진철회한 업체는 26개에 달하고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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