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월 코스닥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인터넷 업체 A사의 경우 11월 들어 모두 20만주 가량의 물량이 명동 사채시장에 나왔다.
코스닥 등록이 임박한 것으로 믿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상당량을 공모희망가보다 70%이상 높은 1만원선에 사들였다. 이 기업의 주식은 한때 주당 1만8000원의 매매호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주 등록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자진철회했다. 그 결과 장외시장에서 이 종목의 ‘사자’주문이 실종돼 지금은 거래가격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어 최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의류업체인 B사도 비슷한 경우. 이 회사는 인터넷사업에 진출한다며 자회사까지 설립, 주식이 공모희망가 수준인 2만4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졌으나 부실한 재무상태로 등록 심사청구 자체가 기각돼 버렸다.
이 밖에도 전기부품업체인 C사, 컴퓨터업체인 D사 등 하반기들어 유사한 사례가 4, 5건 발생하고 있으나 사채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거래량이나 매매가격의 파악이 어려워 피해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대주주나 창투사들은 등록이 어려워진 것을 미리 알게 된 뒤 보유지분을 사채시장에 흘려 물량을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한편 8월 이후 등록을 청구했다 요건미달로 심사가 기각된 업체는 모두 11개, 자진철회한 업체는 26개에 달하고 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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