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체결된 국제항공운송협회 항공사간의 협정서와 올해 국제민간항공협회의 새로운 조약안에 의해 항공사의 여객 사고에 대한 책임제한이 전격 폐지됐다.
항공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여객 주소지의 재판 관할도 인정받게 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항공여객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항공기의 출발 지연 등 일상적인 불편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갑유(법무법인 태평양 보험해상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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