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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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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감청이라고 한다. 감청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법적 감청’이란 말은 감청 또는 ‘합법적 도청’으로 써야 옳다고 본다.
지일환(부산 사하구 하단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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