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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31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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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강원 속초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핵연료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했다.
전남도는 이 안건에서 “핵연료는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만큼 당연히 지역개발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전의 핵연료 사용량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영광원전)를 비롯해 부산시(고리원전) 경북도(월성원전) 등 3개 지자체는 핵연료세 도입에 대한 세부안건을 다음달 초 열릴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에 상정해 채택되면 정부에 지방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관련법이 개정돼 핵연료세가 부과되더라도 한전이 3개 지자체에 지불하게 될 세금은 연간 192억원이기 때문에 수조원에 달하는 전국의 전기요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올 5월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전력생산 원가가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했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