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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7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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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한다. 전기요금 계약이 ‘주택용’으로 되어있는 상점이나 사무실은 ‘일반용’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요금 납부도 자동이체할 경우 요금의 1%(최대 5000원)을 감액해준다. 또 전기와 관련한 문의가 있을 때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정환(한국전력 강남지점 요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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