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투신사 가계장기저축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투자신탁회사에서 비과세상품인 가계장기저축계좌(공사채형)를 튼 고객들도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의 피해자. 특히 3년짜리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올 10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나마 대우채권의 95%를 건지려면 최소한 내년 2월8일 이후에 찾아야한다.

한국 대한 현대 등 대형 투신(운용)사가 96년 10∼11월중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공사채형펀드 규모는 2조원을 웃돈다.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둔 고객도 3년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올 가을이면 인출 기회가 생긴다.

다행인 것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신사 비과세가계저축의 만기연장을 허용, 환매도 못하고 세금도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점.

은행 비과세저축의 경우 3년으로 가입한 고객이 만기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비과세혜택을 최장 2년동안 누릴 수 있었지만 투신사상품에는 그런 약관이 없었다.

따라서 투신사 비과세저축 가입고객들은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24.2%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투신협회는 현재 회원사들로부터 비과세저축 약관변경신청을 받고 있으며 금감원의 승인을 받는대로 곧바로 만기연장을 통보할 방침.

3년으로 가입한 고객들은 만기일전에 해당 투신사 영업점을 방문, 최소한 내년 2월8일 이후로 만기연장을 해둬야 비과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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