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미국정치와 행정'출간 함성득교수-남유진씨

  • 입력 1999년 8월 20일 18시 47분


미국 명문 대학원에는 졸업시즌이 되면 ‘대통령 공공경영 인턴십’(PMI) 모집광고가 붙는다. 77년 지미 카터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생긴 이 제도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대학원생을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인턴들은 백악관을 비롯한 행정부처에서 2년 정도 실무수습을 거쳐 GS12등급으로 임명된다. 이것은 한국으로 치면 5급 공무원을 뽑는 미국의 ‘고시제도’.

“PMI심사위원을 해보았는데 1회성 시험만으로 선발하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집단 면접 인턴실습 등을 통해 인성과 자질을 충분히 평가한 뒤 전공분야에 배치하는 이 제도는 미국식 관료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이론을 담은 ‘대통령학’을 펴내 화제가 됐던 고려대 함성득 교수(36·행정학). 행정자치부 남유진과장(47·교부세과)과 함께 ‘미국정치와 행정’(나남출판)을 펴냈다. 20년 경력의 내무 공무원인 남씨는 미국 조지타운대와 고려대에서 함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미국의 관료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미국학’에 대해 이론과 실무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후버 케네디 레이건 연구소에서 12년간 미국의 대통령제를 연구해 온 함교수가 강조하는 미국학 방법론은 ‘구조적 이해’. 미국식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철학에서부터 관료제, 선거와 정당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와 행정의 메커니즘을 각종 법원 판례(判例)를 예시하며 꼼꼼하게 설명했다.

함교수는 “우리는 독일식 성문법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 관습법 중심인 미국의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며 “한미간 무역 안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판례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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