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영석/수강생에 호텔행사 비용 부담해서야

  • 입력 1999년 8월 11일 15시 22분


모 대학 부동산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턴트 교육과정’에 65만원을 내고 수강신청을 했다. 교육과정중 중간사례발표 및 최종발표는 호텔에서 한다며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여러 사람이 반대했지만 학교측은 “그동안의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며 중간사례발표를 호텔에서 개최했다. 수강생 중에는 창업을 꿈꾸는 실직자도 있고 퇴직 후 자영업을 해보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추가로 부담하는 돈은 적지않는 비용이었다.

사례발표는 강의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관행이란 명목으로 수강생에게 호텔행사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석(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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