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6월 23일 19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일반차량은 6,12월 두차례 나눠 내는데 경차만 완납을 하라는 것이 이상해 구청에 문의했다. 담당자는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이하이면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답변했다. 내가 “경차도 분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안되고 3,9월에 분납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차도 자동차세 분납이 가능하다면 소유자들에게 분납에 대한 행정안내를 친절하게 해줘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는 언제든지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3,9월에만 분납 신청을 받는 것을 개선해달라.
김정철(회사원·경기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