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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3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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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15분 만에 발급됐고 할인쿠폰 묶음을 받았다. 쿠폰 중엔 내가 구입한 양복 브랜드가 포함돼 있어 추가할인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직원은 “쿠폰에 적힌 할인율 만큼 이미 브랜드 자체 세일을 해 추가 혜택은 안된다”고 말했다.
백화점 카드고객에게만 특별혜택을 주는 것처럼 쿠폰을 나눠주면서 세일기간이라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특별할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choonghee98@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