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성실/구조변경 집 창호설치 강요 불편

  • 입력 1999년 6월 6일 19시 25분


작년에 구청에서 구조변경을 한 가구는 자진 신고와 함께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신고를 한 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해 말 구청에서 “자진신고한 가구는 구조변경을 한 부분에 구획 분리(창호설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원상복구도 아니고 창호를 설치해 구획분리를 했다는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창호 설치는 수십만원이 들고 안전보강 장치도 아닌 인테리어에 불과하다.

서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이런 요식행위를 왜 강요하는지 묻고 싶다.

신성실(주부·경기 고양시 일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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