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6월 4일 23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4일 충북농협에 따르면 충주사과원예농협이 올 3월 ‘충주사과’리콜제를 도입한데 이어 최근 음성농협이 ‘미백복숭아’와 ‘음성청결고추’ ‘맹동수박’ 등에 대해, 괴산청천농협이 ‘괴산청결고추’에 대해 각각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리콜제는 농산물에 생산자 및 관련단체의 연락처를 적어 중량이 모자라거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소비자가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이들 상품은 우수한 품질 덕분에 오랫동안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지역 농특산물들.
농특산물 리콜제는 충북농협이 청주시 북문로 2가 농협 뒷마당에서 매주 열고 있는 금요장터의 시판 농산물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리콜제는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줘 판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