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남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노래 등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유흥업소에서 남자 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여자접대부가 수십만명에 달한다. 남자는 여자접대부와 술을 마셔도 되고 여자는 남자접대부와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명백한 성차별이다. 남성접대부 고용행위를 처벌하려면 여성접대부 고용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이런 비뚤어진 성관념을 그대로 법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경은(회사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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