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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4월 5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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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은 연금지급 방식이 퇴직 당시의 급여가 아니라 재직기간 평균급여로 산정한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다. 행정자치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연금 수혜폭을 대폭 줄인다면 누가 교직에 미련을 두겠는가. 정년 연령도 낮아져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돼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원연금은 보장돼야 한다.
(kimyw@ppp.kornet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