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24 19:03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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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5일간 결근을 했다. 일반 직장에서는 상을 당해 결근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썼다. 그런데 막상 봉급을 받아보니 5일간 일당이 빠져 있었다.
공공근로참여자도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의무’로 인해 결근할 때는 일당을 준다.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상으로 결근할 때는 유급 처리해야 옳다고 본다.
정미경(경남 진주시 상봉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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