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윤희/똑같은 상품이 가격차 12만원

  • 입력 1999년 3월 23일 19시 12분


유선방송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수입 운동기구를 19만9천9백원에 구입했다. 얼마 뒤 신문광고에서 내가 산 것과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7만9천원으로 나와 있어 깜짝 놀랐다.

즉시 구입한 물품을 취소했다.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2만원 이상 차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문제의 상품광고는 유선방송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다. 통신판매는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피해를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이윤희(주부·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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