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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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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우체국 농협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려면 광명시나 경기도 소재 은행지점에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과태료를 다른 지역에서는 수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광명시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에 문의했더니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은행들이 번거롭다고 수납을 꺼리는 것인가. 과태료를 내는데 지역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홍성민(하이텔ID·오랑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