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주변시세 85%내서 응찰하면 적당

  • 입력 1999년 3월 8일 18시 58분


부동산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법원부동산경매의 인기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아파트에 이어 근린생활시설 등 비교적 고가상품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부동산값이 떨어질대로 떨어졌고 남보다 먼저 물건을 골라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된데다 물건을 잘만 고르면 최고 절반 가까이 고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낙찰받은 후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 세입자 처리 문제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물건이 부실해 경매낙찰가보다 싼 값으로 되팔아야 하는 등 섣불리 손댔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십상이다.

초보자들이 손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법원부동산경매를 공략하는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한다.

▽꼼꼼한 현장답사〓모든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은 ‘발품’을 파는데 있다. 사고자 하는 물건을 직접 방문해 토지나 건물 입지가 투자 목적에 맞는지,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감정가가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인근 중개업소나 해당지역 시군구청 등을 통해 몇 번이고 따져봐야 한다.

▽권리분석〓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을 미리 열람해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응찰계획〓경매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흥분하다 보면 종종 계획한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물건을 낙찰받은 후 세입자 처리나 제세공과금 등을 치를 때 드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응찰한도액을 주변 시세의 85% 정도로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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