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층 단독주택 3층 증개축 쉬워진다

  • 입력 1999년 3월 1일 18시 20분


일조권 보호 문제로 단독주택의 증개축을 사실상 제한했던 건축 관련 규제를 정부가 대폭 완화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추가된 내용을 정리한다. 5월9일 시행예정.

▽단독주택 3층 증개축 허용〓현재는 단독주택의 경우 1층은 이웃집 경계에서 1m, 2층은 2m를 띄우고 3층을 올릴 경우 건물전체를 경계선에서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 1,2층을 허물지 않는 이상 증개축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선 3층을 올릴 경우 3층 부분만 전체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옥탑방 설치가 사실상 허용된 셈이다.

▽사무용빌딩이나 호텔에도 발코니 설치〓주거용 건물에만 허용됐던 발코니 설치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무용빌딩 등에 폭 1.5m 규모의 베란다를 설치, 건물 외관을 다양하게 꾸미고 베란다는 흡연실이나 휴게실 등과 같은 다용도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무용빌딩을 다가구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한 후 베란다 등을 설치해 주거용 건물에 맞도록 건물평면을 개조할 수 있게 된다.

▽모델하우스나 폐버스를 임시주택으로 사용〓임시사무실이나 임시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가 컨테이너 외에 △모델하우스 △폐열차 △폐버스 등으로 확대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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