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연금형 자금대출」첫선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01분


집은 있는데 실직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은행의 ‘연금형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국민은행이 24일부터 시판하는 이 대출상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대출금을 매달 일정금액으로 나눠 지급받는’ 방식. 한꺼번에 받지않고 매달 연금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은 처음 나온 것이다. 고객이 정한 날짜에 지정계좌로 자동입금되기 때문에 찾아쓰기도 편리하다.

연금식 대출기간은 실직자인 경우 2년 이내, 55세 이상 고객은 5년이내. 대출한도는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 적용금리는 연 11.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마이너스 대출방식처럼 빌려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훨씬 적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 대출상품은 한번 빌리면 만기 때까지 대출금액 전체에 대해 매달 이자를 내게 돼있다.

예컨대 1천만원을 한꺼번에 연 11.5%로 빌린 경우 매달 부담하는 이자는 9만5천8백원. 대출기간이 3년이라면 총 이자부담액은 약 3백45만이다. 그러나 1천만원을 연금식으로 대출받아 3년동안 매달 22만6천여원을 쓰게되면 첫달 이자로 2천1백70원만 내면 된다. 3년간 총 이자는 1백62만여원에 불과하다. 한꺼번에 대출금을 쓸 때보다 1백83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셈.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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