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안테나]英 「표절보험」등장 눈길

  • 입력 1999년 1월 27일 19시 07분


영국의 저명한 작곡가 로이드 웨버 경은 90년 어이없게도 자신이 작곡한 ‘오페라의 유령’의 주제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제소를 당했다. 종교음악을 주로 작곡해온 무명의 작곡가 레이 렙이 자신이 78년에 작곡한 ‘틸 유(Till You)’를 웨버가 베꼈다고 주장한 것. 웨버는 문제의 곡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은 8년을 끌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야 미 뉴욕 법원에서 웨버의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그는 그동안 2백30만달러(약 25억원)를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다. 상처뿐인 승리라고나 할까.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영국의 보험회사 로버슨 테일러가 이같은 유명 가수겸 작곡가들의 고민에 착안, 이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 보험은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모든 소송비용과 손해배상비용을 물어주는 상품. 다만 보험 가입대상이 이미 유명세를 누리고 있어 표절시비를 당할 가능성이 큰 세계적 가수겸 작곡가들로 제한돼 있어 평범한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다.

이 보험상품의 첫째 조항은 철저한 비밀 보장.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표절시비가 제기되고 저작권침해소송을 유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미 작곡가 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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