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해 12월에야 미 뉴욕 법원에서 웨버의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그는 그동안 2백30만달러(약 25억원)를 소송비용으로 지불해야 했다. 상처뿐인 승리라고나 할까.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영국의 보험회사 로버슨 테일러가 이같은 유명 가수겸 작곡가들의 고민에 착안, 이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 보험은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모든 소송비용과 손해배상비용을 물어주는 상품. 다만 보험 가입대상이 이미 유명세를 누리고 있어 표절시비를 당할 가능성이 큰 세계적 가수겸 작곡가들로 제한돼 있어 평범한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다.
이 보험상품의 첫째 조항은 철저한 비밀 보장.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표절시비가 제기되고 저작권침해소송을 유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미 작곡가 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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